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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서류, 신고서 및 표시

탁송화물에 수반되는 서류와, 포장물 및 운송단위에서 위험성을 알리는 표시, 표찰 및 표지를 다룹니다.

마스터 탁송화물

참조 조항: IATA 8.1.2.4

동일한 운송단위 또는 항해에서 여러 하우스 탁송화물을 하나로 묶은 탁송화물로서, 하나의 콘솔리데이터, 하나의 운송서류 일습 및 하나의 참조번호로 관리한다.

복합운송 위험물 서식

참조 조항: IMDG 5.4.5

IMO 위험물신고서와 컨테이너·차량 수납검사증을 하나로 결합한 표준 복합운송 위험물 운송서류를 말한다.

비상연락 전화번호

참조 조항: IMDG 5.4.1.5.6 · IATA 8.1.6.11

운송서류에 기재하는 비상대응 연락 전화번호.

순수량

참조 조항: ADR 5.4.1.1.1(f) · IMDG 5.4.1.5.1 · IATA App.A, 8.1.6.9.2

포장을 제외하고 포장물에 수납된 위험물의 순질량(액체와 기체의 경우에는 용적)을 말한다.

여객기 및 화물기

참조 조항: IATA 1.4, 8.1.6.9.4

해당 수량 한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탁송화물을 여객기 또는 화물기로 운송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IATA 운송 유형이다.

운송서류

참조 조항: ADR 5.4.1 · IMDG 5.4.1 · IATA 8.1

탁송화물에 동반하는 서류로서, 위험물의 운송에 필요한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다.

위험물 송하인 신고서

참조 조항: IATA 8.1

탁송화물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었으며 항공운송에 적용되는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IATA 송하인 신고서이다.

위험물 운송 적합증서

SOLAS 협약에서 요구하는 서류로서, 선박이 포장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구조 및 설비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고, 운송할 수 있는 급(클래스)과 각 급을 적재할 수 있는 장소를 기재한다.

전자 화물운송장(e-CMR)

전자 화물운송장에 관한 2008년 제네바 CMR 협약 추가의정서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서명·교환하는 화물운송장을 말한다. 종이 화물운송장과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며, 관련 국가가 모두 그 의정서의 당사국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점검표(점검목록)

참조 조항: IATA 9.1.3

적재, 하역 또는 탁송화물의 운송 접수 전에 위험물, 포장물, 차량 또는 운송단위 및 서류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점검 사항을 항목별로 열거하고, 각 점검을 실시한 사람이 그 결과를 기록하는 서류.

컨테이너·차량 수납검사증

참조 조항: ADR 5.4.2 · IMDG 5.4.2

컨테이너 또는 차량에 위험물을 수납한 책임자가 서명하여 그 수납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신고서이다.

폭발물 순질량(kg)

참조 조항: ADR 1.2.1, 5.4.1.1.1(f) · IMDG 1.2.1, 5.4.1.5.1 · IATA App.A, 8.1.6.9.2

제1급 품목 또는 탁송화물에 포함된 폭발성 물질의 포장을 제외한 총질량으로서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표시

참조 조항: ADR 5.2.1, 5.3 · IMDG 5.2.1, 5.3 · IATA 7.1

ADR·IMDG 5.2.1 및 IATA 7.1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포장물, 중형산적용기, 대형용기, 탱크, 컨테이너 또는 차량에 직접 적용하는 문구·기호 및 식별 정보(유엔번호, 정식운송품명, 포장 표시, 방향표시 화살표, 환경유해성물질 표시 등)를 말한다. '표시행위(marking)'는 이러한 표시를 부착하는 행위를 뜻한다.

표지

참조 조항: ADR 5.3.1 · IMDG 5.3.1

컨테이너, 산적 컨테이너, 다원소가스용기(MEGC), 탱크컨테이너, 이동식 탱크 및 차량 등 화물운송단위의 외부 표면에 부착하여 수납된 위험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확대된 표찰이다. 표지 부착은 도로운송(ADR 5.3.1)과 해상운송(IMDG 코드 5.3.1)에서 요구되며, 항공운송에서는 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포장물의 표시와 표찰만 사용한다.

표찰

참조 조항: ADR 5.2.2 · IMDG 5.2.2 · IATA 7.2

위험물의 급(클래스)과 부수위험성을 알리기 위하여 포장물에 부착하는, 규정된 모양·색상·치수의 위험성 기호를 말한다.

하우스 탁송화물

참조 조항: IATA 8.1.2.4

마스터 탁송화물에 포함된 단일 송하인의 개별 탁송화물로서, 마스터 탁송화물로 운송되는 동안에도 고유한 송하인, 수하인 및 운송서류를 유지한다.

화물기 전용

참조 조항: IATA 1.4, 7.2.4.2, 7.2.6.3, 8.1.6.9.4

해당 탁송화물이 화물기로만 운송될 수 있고 여객기로는 운송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IATA 표시 및 서류상의 기재사항이다.

CMR 화물운송장

CMR 협약에 따라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화물운송장을 말한다. 송하인과 운송인이 서명한 3통의 원본으로 작성하며, 제1통은 송하인이 보관하고 제2통은 물품에 동반하며 제3통은 운송인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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