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및 위험성
위험물의 분류 방식과 전달해야 하는 위험성을 결정하는 급, 용기등급 및 특성을 다룹니다.
격리
서로 위험하게 반응하는 위험물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분리를 말한다. IMDG 코드는 포장화물 사이의 분리를 '…로부터 격리'에서 '완전한 중간 격실 또는 선창을 사이에 두고 선수미 방향으로 격리'까지 네 단계로 정하고 있으며, ADR은 같은 원리를 혼재 금지로 표현한다.
격리그룹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 위험물을 IMDG 코드에서 묶은 분류(SGG1부터 SGG18까지)로서 적재 시 격리 목적에 사용된다.
급(클래스)
위험물이 나타내는 주된 위험성에 따라 1부터 9까지로 구분한 위험물의 분류이다(1 화약류, 2 가스, 3 인화성 액체, 4.1·4.2·4.3 가연성 고체, 5.1 산화성 물질, 5.2 유기과산화물, 6.1 독성 물질, 6.2 감염성 물질, 7 방사성물질, 8 부식성 물질, 9 기타 위험물).
부수위험성
위험물질 또는 제품이 주위험성 외에 추가로 나타내는 위험성을 말하며, 부수위험성 표찰과 위험물목록의 해당 란 기재로 표시한다.
비위험물
적용되는 규정의 어느 급(클래스)의 분류 기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물품. 위험물 목록에 품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성질 때문에 위험물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용기등급
포장의 목적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특정 물질에 지정하는 등급으로서, I은 높은 위험성, II는 중간 위험성, III은 낮은 위험성을 뜻한다.
운송금지
해당 규정에 따라 운송이 금지된 물질의 상태(위험물 목록상 운송금지 항목).
운송범주
ADR에서 각 위험물에 부여하는 0부터 4까지의 범주로서, 운송단위당 운송수량에 적용하는 곱수와 운송단위당 수량에 따른 부분면제의 1 000점 기준을 결정한다.
위험식별번호
탱크운송이나 산적운송에서 오렌지색 표지판에 표시하는 위험식별번호(켐러코드)로서 운송하는 물질의 주된 위험성을 나타낸다.
인화점
액체의 증기가 공기와 인화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 온도를 말하며, 밀폐식 측정법을 기준 시험방법으로 한다.
자연발화온도(°C)
외부 점화원 없이 통상의 대기 중에서 물질이 스스로 발화하는 최저 온도이다.
적재범주
IMDG 코드 위험물목록의 제16란에 부여하는 범주로서, 포장 위험물의 경우 A부터 E까지이며, 해당 화물을 선상의 어디에(갑판적 또는 창내적) 적재할 수 있는지와 여객선 운송이 허용되는지를 결정한다.
적합성 그룹
제1급 화약류 물질 및 물품의 적합성 그룹을 나타내는 문자(A부터 N까지 및 S)로서, 분류(예: 1.1A)와 격리 규정에 사용한다.
해양오염물질
수생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판정된 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운송 시 추가적인 표시·서류 및 적재 요건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유해성 표시
환경에 유해한 물질(예: 해양오염물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물질이 UN 3077 또는 UN 3082의 기준에 해당하거나 해양오염물질로 분류되는 경우에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