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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및 위험성

위험물의 분류 방식과 전달해야 하는 위험성을 결정하는 급, 용기등급 및 특성을 다룹니다.

격리

참조 조항: ADR 7.5.2 · IMDG 7.2 · IATA 9.3

서로 위험하게 반응하는 위험물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분리를 말한다. IMDG 코드는 포장화물 사이의 분리를 '…로부터 격리'에서 '완전한 중간 격실 또는 선창을 사이에 두고 선수미 방향으로 격리'까지 네 단계로 정하고 있으며, ADR은 같은 원리를 혼재 금지로 표현한다.

격리그룹

참조 조항: ADR 2.2 · IMDG 3.1.4, 7.2.5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 위험물을 IMDG 코드에서 묶은 분류(SGG1부터 SGG18까지)로서 적재 시 격리 목적에 사용된다.

급(클래스)

참조 조항: ADR 2.1.1, 2.2 · IMDG 2.0.1, 2.1-2.9 · IATA 3.0

위험물이 나타내는 주된 위험성에 따라 1부터 9까지로 구분한 위험물의 분류이다(1 화약류, 2 가스, 3 인화성 액체, 4.1·4.2·4.3 가연성 고체, 5.1 산화성 물질, 5.2 유기과산화물, 6.1 독성 물질, 6.2 감염성 물질, 7 방사성물질, 8 부식성 물질, 9 기타 위험물).

부수위험성

참조 조항: ADR 2.1.3, 5.2.2 · IMDG 2.0.3, 5.2.2 · IATA 3.10, 7.2

위험물질 또는 제품이 주위험성 외에 추가로 나타내는 위험성을 말하며, 부수위험성 표찰과 위험물목록의 해당 란 기재로 표시한다.

비위험물

참조 조항: ADR 5.4.1.5 · IMDG 7.2.5.4

적용되는 규정의 어느 급(클래스)의 분류 기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물품. 위험물 목록에 품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성질 때문에 위험물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용기등급

참조 조항: ADR 1.2.1, 2.1.1 · IMDG 1.2.1, 2.0.1 · IATA App.A, 3.0

포장의 목적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특정 물질에 지정하는 등급으로서, I은 높은 위험성, II는 중간 위험성, III은 낮은 위험성을 뜻한다.

운송금지

참조 조항: ADR 3.2 · IMDG 1.1.3, 3.2 · IATA 2.1, 4.2

해당 규정에 따라 운송이 금지된 물질의 상태(위험물 목록상 운송금지 항목).

운송범주

참조 조항: ADR 1.1.3.6

ADR에서 각 위험물에 부여하는 0부터 4까지의 범주로서, 운송단위당 운송수량에 적용하는 곱수와 운송단위당 수량에 따른 부분면제의 1 000점 기준을 결정한다.

위험식별번호

참조 조항: ADR 5.3.2.3

탱크운송이나 산적운송에서 오렌지색 표지판에 표시하는 위험식별번호(켐러코드)로서 운송하는 물질의 주된 위험성을 나타낸다.

인화점

참조 조항: ADR 1.2.1, 2.2.3.1

액체의 증기가 공기와 인화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 온도를 말하며, 밀폐식 측정법을 기준 시험방법으로 한다.

자연발화온도(°C)

참조 조항: ADR 2.2.42, 6.7.2.5.13 · IMDG 2.4.2, 6.7.2.5.13 · IATA 3.4.3

외부 점화원 없이 통상의 대기 중에서 물질이 스스로 발화하는 최저 온도이다.

적재범주

참조 조항: IMDG 7.1, column 16a

IMDG 코드 위험물목록의 제16란에 부여하는 범주로서, 포장 위험물의 경우 A부터 E까지이며, 해당 화물을 선상의 어디에(갑판적 또는 창내적) 적재할 수 있는지와 여객선 운송이 허용되는지를 결정한다.

적합성 그룹

참조 조항: ADR 2.2.1.1 · IMDG 2.1.2 · IATA 3.1.2

제1급 화약류 물질 및 물품의 적합성 그룹을 나타내는 문자(A부터 N까지 및 S)로서, 분류(예: 1.1A)와 격리 규정에 사용한다.

해양오염물질

참조 조항: ADR 5.4.1.1.18 · IMDG 2.10, 5.4.1.4.3 · IATA 3.9

수생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판정된 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운송 시 추가적인 표시·서류 및 적재 요건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유해성 표시

참조 조항: ADR 5.2.1.8 · IMDG 5.2.1.6 · IATA 7.1.5.4

환경에 유해한 물질(예: 해양오염물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물질이 UN 3077 또는 UN 3082의 기준에 해당하거나 해양오염물질로 분류되는 경우에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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