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콘솔리데이션 및 부킹 소프트웨어

마스터 탁송화물과 이를 운반하는 운송단위

Container list of a master consignment with the seals and the state of each transport unit

DGAssistant에서 부킹은 곧 마스터 탁송화물입니다. 마스터 탁송화물에는 부킹 번호, 마스터 서류, 출발지와 도착지, 지정된 운송편, 그리고 이 부킹으로 운송되는 탁송화물이 보관됩니다. 탁송화물을 추가할 때 데이터는 복사되지 않고 연결되므로, 송하인이 신고한 내용이 그대로 위험물명세서에 출력됩니다.

운송단위는 적재물을 운반하는 컨테이너, 차량 및 트레일러입니다. 각 운송단위에는 식별번호(ISO 6346 번호의 체크 디지트 검증 포함), ISO 형식, 봉인, 자체중량 및 총질량이 기록되며, 해당하는 경우 훈증 및 냉각제 정보도 기록됩니다.

  • 부분적재 화물: 하나의 탁송화물을 여러 운송단위에 나누어 운송할 수 있으며, 각 운송단위에는 항목별로 운반하는 포장물 수가 기록됩니다.
  • 공유 운송단위: 다른 마스터 탁송화물의 운송단위가 적재물의 일부를 운반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목록에는 각 적재물의 소속이 표시됩니다.
  • 냉동 컨테이너, 훈증 운송단위 및 냉각제를 사용하는 운송단위도 각 경우에 IMDG 코드가 요구하는 데이터와 함께 관리합니다.

문을 닫기 전에 끝내는 격리 점검

Segregation report of a transport unit with the verdict of each pair of lines, created with DGAssistant

운송단위를 봉인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이 내부에 적재된 모든 물품의 격리를 점검합니다. 함께 운송할 수 없는 급, 격리가 필요한 급, 그리고 해당 조합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을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는 허용, 조건부 허용, 금지 중 하나의 판정으로 표시되며, 판정의 근거가 된 규칙과 해당 판정이 적용되는 두 항목도 함께 표시됩니다. 이후 내용물이 변경되면 점검 결과가 최신이 아닌 것으로 표시되므로, 더 이상 적재물과 일치하지 않는 수납검사증에 누군가 서명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수납 내용대로 서명하는 수납검사증

IMDG container packing certificate signed by the consolidator, created with DGAssistant

IMDG 5.4.2에 따른 컨테이너·차량 수납검사증은 운송단위가 IMDG 코드에 따라 적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DGAssistant는 이를 뒷받침하는 점검을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수납검사증을 제공합니다. 즉, 모든 탁송화물의 운송서류가 발행되고, 격리가 점검되어 금지 사항이 없으며, 표시가 작성되고, 포장물 수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납검사증에는 회사, 신고인과 그 직책, 장소 및 날짜가 기재되며, 운송단위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복합운송 위험물 서식과 함께 발행됩니다.

단계별 방법은 마스터 탁송화물과 운송단위 및 컨테이너 사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송단위의 서류

각 운송단위에는 실제로 적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고유한 서류가 있습니다.

  • 컨테이너·차량 수납검사증: IMDG 5.4.2에 따른 증명서로, 수납 책임자가 서명합니다.
  • 복합운송 위험물 서식: 위험물 신고서와 수납검사증을 하나로 결합한 서식입니다.
  • 운송단위 격리 보고서: 항목 쌍마다 판정을 표시합니다.
  • 수납검사증 서명 전 점검표: 문을 닫는 담당자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콘솔리데이션 라벨: 마스터 탁송화물, 전체 적재물 중 해당 운송단위의 번호, QR 코드가 표시됩니다.

얼마나 빠르고 간편한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매 의무 없이 2주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