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TA 위험물 송하인 신고서 작성을 위한 DGAssistant의 특징
간편함: 독자 기술인 SmartDGAssistantTM이 상황별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판단하여 꼭 필요한 데이터만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물을 선택하면 해당 제품에 유효한 운송방식만 표시됩니다. 또한 각 데이터의 의미를 설명하고, 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이를 알리면서 올바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신속함: 송하인, 수하인, 운송인, 제품 및 폐기물은 한 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이후 탁송화물을 작성할 때 선택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시스템이 처리합니다.
포장지침 및 수량 한도 자동 선택: 애플리케이션이 각 항목의 포장지침을 선택하고(먼저 여객기 및 화물기용 포장지침을 적용하고, 포장물당 순수량이 그 한도를 초과하면 화물기 전용 포장지침을 적용) 수량 한도를 점검하므로, 탁송화물은 이를 허용하는 항공기 유형으로 신고됩니다.
오버팩: 위험물규정이 요구하는 표시와 기재 사항을 갖추어 포장물을 오버팩으로 묶을 수 있으며, 신고서에는 각 오버팩의 내용물이 표시됩니다.
합계 산출: 신고서에 같은 항목이 두 번 이상 기재되면 시스템이 수량을 합산하여 합계를 표시합니다.
단일 외포장 수납 및 Q값 자동 계산: 서로 다른 위험물을 같은 외포장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Q값을 계산하여 1을 초과하면 해당 포장물을 거부하고, Q값을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리튬전지: 단독으로 운송되거나 장비와 함께 포장되거나 장비에 내장된 리튬이온전지와 리튬금속전지를 포장지침 965~970에 따라 처리하며(965와 968은 섹션 IA 및 IB, 나머지는 섹션 I 및 II), 리튬전지 표시가 필요한 포장물에는 해당 표시를 부착합니다. 섹션 II 포장물은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으며, 애플리케이션이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해야 하는 문구를 작성합니다.
격리 및 폭발물: 애플리케이션은 혼합포장과 오버팩 내부에서 표 9.3.A에 따른 격리를 점검하며, 제1급 폭발물의 적합성 그룹과 포장물별 폭발물 순질량을 처리하여 신고서와 표시에 기재합니다.
모든 운송방식에 하나의 제품: 제품을 한 번 정의하면 IATA, IMDG, ADR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 운송구간이 포함된 항공 탁송화물도 복합운송 신고서를 갖추어 발송됩니다. 포장물 적재 점검표는 각 포장물의 표시와 표찰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신고서의 승인란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승인 사항과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추가하는 승인 사항이 함께 기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