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마스터 탁송화물: 첫 탁송화물부터 마지막 서류까지

DGAssistant는 운송주선인이 위험물 마스터 탁송화물을 한곳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탁송화물은 송하인으로부터 전달되거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작성되며, 부킹 번호와 마스터 서류 번호를 보관하는 마스터 탁송화물에 연결됩니다.
운송주선인은 이를 바탕으로 각 운송단위에 무엇을 적재할지 결정하고, 적재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작업 전체의 서류를 작성합니다. 모든 포장물에 이를 제출한 송하인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각 신고의 책임 소재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탁송화물은 초안, 제출됨, 정보 요청됨, 사전 승인됨, 최종 서류, 승인됨으로 이어지는 승인 절차를 거치므로, 데이터가 누락된 탁송화물이 남아 있는 상태로 마스터 탁송화물이 종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 여러 송하인의 탁송화물을 하우스 서류와 함께 하나의 마스터 탁송화물로 통합.
- 각 운송단위 내부 및 함께 적재된 운송단위 간 격리 자동 점검.
- 송하인별로 정리하고 포장물 수, 순질량 및 총질량의 합계를 표시하는 적재명세서.
- 모든 상태 전환의 이력과 처리자, 처리 일시 및 비고.
해상과 항공을 같은 데이터로
해상운송에서는 기항지별 위험물명세서를 IMO FAL 서식 7로 작성하고, 컨테이너 수납검사증과 두 가지 격리 보고서(운송단위 내 격리 보고서와 선내 운송단위 간 격리 보고서)도 작성합니다.
항공운송에서는 위험물 해당 여부를 표시한 하우스 및 마스터 콘솔리데이션 적하목록과 기장 통보서를 작성합니다. 모든 운송방식에서 동일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하므로 서류 간에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로: 적재물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하는 1.1.3.6 기준값

마스터 탁송화물을 도로로 운송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적재된 모든 물품의 운송범주를 합산하여 ADR 1.1.3.6의 1 000점 기준값과 비교하고, 운송범주별 및 탁송화물별 내역을 함께 보여 줍니다.
이를 통해 운송주선인은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해당 운행에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ADR 전면 적용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면제 보고서에는 정확한 수치가 기록되며, 운행 제한사항 명세서에는 적재된 모든 물품 중 가장 엄격한 터널 제한 코드가 정리됩니다.
화물운송장이 이 과정을 완결합니다. DGAssistant는 같은 탁송화물에서 CMR 화물운송장과 전자 화물운송장을 발행하며, 국내 운송의 경우 국내 화물운송장도 발행합니다.
- 콘솔리데이션 및 부킹: 마스터 탁송화물, 운송단위 및 수납검사증.
- 선박대리점 및 운송인: 기항지, 위험물명세서 및 운행 제한사항.
- 화물운송장: CMR, eCMR 및 국내 화물운송장.
마스터 탁송화물의 서류
애플리케이션은 이미 신고된 데이터만으로 마스터 탁송화물에서 선사, 항공사, 터미널이 요구하는 다음 서류를 발행합니다.
- 콘솔리데이션 적하목록: 하우스 탁송화물과 각각의 송하인, 수하인, 포장물 및 위험물 해당 여부 표시.
- 컨테이너 목록: 마스터 탁송화물의 운송단위와 각 운송단위의 봉인 및 상태.
- 운송단위별 포장명세서: 각 운송단위에 수납된 하우스 탁송화물별 포장물.
- 송하인별 적재명세서: 송하인별 포장물 수, 순질량 및 총질량의 합계.
- 마스터 서류 데이터 시트: 선하증권 또는 마스터 항공화물운송장의 데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