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장: CMR, eCMR 및 국내 화물운송장
이미 등록된 탁송화물에서 발행하는 운송계약

화물운송장은 도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로, 누가 물품을 인도하고 누가 운송하며,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운송하는지를 기록합니다. DGAssistant는 애플리케이션에 이미 등록된 탁송화물에서 화물운송장을 발행하므로, 당사자, 물품 및 포장물을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 화물운송장은 1956년 제네바에서 서명되어 CMR로 알려진 「국제도로물품운송계약에 관한 협약」을 따르며, 이 협약은 물품의 인수 장소와 인도 장소가 서로 다른 두 나라에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자 화물운송장은 2008년 추가의정서에 근거하며, 이 의정서는 전자적으로 발행되고 서명된 화물운송장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합니다.
네 가지 서류, 하나의 작업
운송 경로가 어떻든 데이터는 한 번만 신고하며, 각 서류는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 국제 화물운송장(CMR): 두 나라 간 운송에 사용하며, 협약에 따른 기재란과 운송인의 유보 사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 국내 화물운송장: 국내 운송에 사용하며, CMR 화물운송장과 같은 데이터로 발행합니다.
- 전자 화물운송장(eCMR): 종이 없이 발행, 서명 및 추적되며, 운송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한 증적이 남습니다.
- 위험물 화물운송장: ADR 운송서류가 첨부되므로 운전자는 두 벌이 아닌 한 벌의 서류만 휴대합니다.
화물운송장에 담기는 정보
화물운송장에는 당사자와 물품 외에도 전화와 이메일 사이에서 흔히 누락되는 정보가 기록됩니다. 차량 및 운전자와 함께 기재되는 순차 운송인, 인수 및 인도의 장소와 시각, 적재물과 함께 전달되는 지시사항과 서류, 운임 및 비용과 그 부담자, 신고가액, 인도에 관한 특별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운송단위의 봉인과 적재 및 하역 도크의 참조번호도 기록되므로, 누군가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도 나중에 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방법은 화물운송장 사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