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대리점 및 운송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항만 당국과 선장이 요구하는 위험물명세서

IMDG 5.4.3에 따른 위험물명세서는 기항지별로, 요청되는 유형에 맞추어 작성됩니다. 유형은 선내에 적재된 화물, 선적하는 화물, 양하하는 화물의 세 가지입니다. 위험물명세서에는 선박, 항해, 선장 및 선박대리점 정보가 기재되며, 버전이 관리되므로 두 번째로 발행된 명세서는 첫 번째 명세서를 대체하고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이와 함께 선내 운송단위 간 격리 보고서는 같은 화물창이나 갑판을 공유하는 운송단위 쌍과 IMDG 코드가 각 쌍에 요구하는 격리 요건을 각 운송단위의 적재 위치와 함께 보여 줍니다.
도로와 항공: 운전자와 승무원에게 필요한 정보

도로운송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운행 제한사항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적재된 모든 물품 중 가장 엄격한 터널 제한 코드, 고위험 위험물, 경로상 항만과 도로의 제한사항이 정리됩니다. 또한 차량 전체의 1.1.3.6 기준값을 계산하고, 적재물이 허용하는 경우 차량과 트레일러에 대한 통합 운송서류를 발행합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IATA 위험물규정 9.5.1에 따른 기장 통보서를 작성하며, 여기에는 각 포장물의 탑재 위치와 비상대응정보가 포함됩니다.
단계별 방법은 운송편 사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송편의 서류
운송편에서는 기항지별, 운송방식별로 적재된 모든 화물의 서류를 한데 모읍니다.
- 위험물명세서: IMDG 5.4.3에 따라 IMO FAL 서식 7로 기항지별, 유형별로 작성합니다.
- 선내 운송단위 간 격리 보고서: 각 운송단위의 적재 위치를 표시합니다.
- ADR 1.1.3.6 면제 기준값 보고서: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운송범주별 점수를 표시합니다.
- 운행 제한사항 명세서: 가장 엄격한 터널 제한 코드와 경로상의 제한사항을 표시합니다.
- 적재명세서: 적재된 모든 화물의 포장물 수와 질량 합계를 표시합니다.
- 기장 통보서(NOTOC): IATA 위험물규정 9.5.1에 따라 각 포장물의 탑재 위치를 표시합니다.
- 통합 운송서류: 적재물이 허용하는 경우 차량과 트레일러를 대상으로 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