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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화물운송장(CMR)

CMR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International consignment note CMR with the boxes of the convention, produced by DGAssistant

CMR 협약은 물품의 인수 장소와 인도 장소가 서로 다른 두 나라에 있고 그중 적어도 한 나라가 협약 당사국인 경우,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도로 물품운송계약에 적용됩니다. 당사자의 거주지나 국적은 관계없습니다.

DGAssistant는 입력된 장소를 바탕으로 이 조건을 확인하고, 운송 경로가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면 경고하므로, 국내 운송을 국제 서식으로 발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기재하는 항목

화물운송장은 탁송화물을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발송인, 수하인, 물품, 포장물 및 질량은 이미 신고된 내용에서 가져옵니다. 사용자는 운송계약에 관한 다음 사항만 추가하면 됩니다.

  • 물품의 인수 장소 및 일자와 지정된 인도 장소, 그리고 알려진 경우 해당 시각.
  • 참여하는 순서에 따른 순차 운송인과 각 운송인의 차량, 트레일러, 등록국 및 운전자.
  • 물품과 그 포장의 외관 상태에 관한 운송인의 유보 및 의견.
  • 세관 절차에 관한 지시사항, 적재물과 함께 전달되는 서류, 합의된 운송 기한 및 환적 금지.
  • 계약 통화로 표시되는 운임 및 비용과 그 부담자, 대금상환, 신고가액 및 인도에 관한 특별이익.

인쇄본이든 전자본이든 같은 화물운송장

화물운송장은 인쇄하여 종이에 서명하거나, 2008년 추가의정서에 따라 전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내용은 동일하며, 애플리케이션이 발행된 버전을 보관하므로 서명된 내용을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위험물인 경우 ADR 운송서류가 화물운송장에 첨부되어 함께 운송되며, 운송서류에는 ADR 5.4.1에 따른 기재 사항과, 적재물이 기준값 미만인 경우 1.1.3.6 면제가 기재됩니다.

전자 화물운송장과 위험물 화물운송장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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