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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위험물규정 제67판(2026)의 주요 변경 사항

게시일 · DGAssistant

DGAssistant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IATA 위험물규정 제67판에 따라 이미 항공운송 서류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판의 변경 사항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큰 변화보다 다듬기에 중점을 둔 판

제67판은 규정의 구조를 새로 짜지 않습니다. 문구를 명확히 하고, 인수 단계에서 피할 수 있었던 거부를 초래하던 공백을 메우며, 오늘날 물품이 실제로 제조되고 운송되는 방식에 맞추어 위험물 목록을 최신화합니다.

이제 도입부에서는 공급망의 안전과, 위험물을 분류하는 송하인부터 화물을 탑재하는 운항자까지 각 관계자가 지는 의무를 설명합니다. 신고서에 누가 어떤 권한으로 서명하는지 점검해 볼 좋은 기회입니다.

새 항목과 개정 항목

UN 3166에 인화성 액체를 동력원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한 항목 두 개가 추가되어, 운항자는 엔진과 구동용 전지를 모두 갖춘 차량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파에 사용하는 특정 뇌관에도 고유한 항목이 부여되었습니다.

여러 특별규정도 개정되었습니다. A26과 A103은 이제 가열 장치에도 적용되고, A107, A185, A214 및 A235에는 전지에 관한 참조가 추가되었으며, A236은 자기공명영상(MRI) 장비를 다룹니다.

서류와 인수

이번 판은 신고서에 추가 준수 문구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였으며, 실제 결함이 아닌 모호함 때문에 발생하던 거부를 줄이기 위해 인수 점검표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객실에 휴대하는 보조배터리와 예비 전지에 관한 지침도 추가되었습니다.

DGAssistant에서 해야 할 일

없습니다. 위험물 데이터베이스, 포장지침, 특별규정, 그리고 송하인 신고서, 점검표 및 포장물 표시의 서식은 현행 판을 따릅니다. 사전 정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명이 있거나 이번에 개정된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을 검토하십시오.

태그: IATA · 제67판 · 송하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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