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면제 및 특별규정
운송방식별로 적용되는 규정과, 탁송화물에 대해 그 요건의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다룹니다.
1.1.3.6 면제 탁송화물(1.1.3.6 산정값 1,000 이하)
해당 표에 따라 산정한 총량이 1,000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ADR 규정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탁송화물.
소량(예외수량)
특정 위험물을 극히 적은 양으로, 규정에 적합한 내포장과 외포장에 수납하는 경우 규정을 일부만 적용하여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유해물질(Hazmat)
미국에서 위험물질을 가리키는 통칭으로서 연방규정집 제49편(49 CFR)이 규율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국제 운송규정에서 이에 대응하는 용어는 위험물이다.
제한수량
완화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할 수 있는 내포장당·포장물당 또는 제품당 수량 한도를 말한다.
터널 제한
탱크 또는 산적 상태로 운송하는 위험물에 부여하는 코드(B, C, D, E)로서, 그 운송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도로터널의 범주를 나타내며,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시한다.
특별규정
위험물목록의 특정 품목에 적용되어 일반 요건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번호가 부여된 규정이다.
ADR(위험물 국제 도로운송에 관한 유럽협정)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주관으로 체결된 위험물의 국제 도로운송에 관한 협정이다. 위험물의 분류, 포장, 표시, 표찰, 서류 작성 및 도로운송을 규정하며 2년마다 홀수 연도에 개정된다.
CMR 협약
1956년 제네바에서 채택된 「국제도로물품운송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으로서, 물품의 인수지와 인도지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고 그중 적어도 한 곳이 체약국인 경우 운송계약, 운송인의 책임 및 화물운송장에 관하여 규율한다.
EmS 지침서(비상대응절차서)
위험물 운송 선박을 위한 개정 비상대응절차를 말하며, 위험물 운송서류와 함께 사용하여 해상 사고 시의 비상대응절차를 제공한다.
IATA 위험물규정(IATA DGR)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매년 발행하는 위험물규정. ICAO 기술지침을 기초로 하며, 전 세계 항공사가 항공 위험물의 인수와 운송에 적용하는 실무 지침서이다.
IMDG 코드(국제해상위험물규칙)
국제해사기구(IMO)가 발행하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 해상운송을 규율하며 SOLAS 협약에 따라 강제로 적용되고, 2년마다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