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 기능
일상 업무에서 애플리케이션의 개별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용자 지정 크기로 포장물 표시 라벨을 인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플리케이션에서 탁송화물의 서류를 생성할 때 "포장물 표시 보기(사용자 지정 소형 크기)"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시스템이 기존 라벨 인쇄 장비로 바로 인쇄할 수 있는 라벨을 생성합니다.
탁송화물을 작성할 때 저장해 둔 제품 중 일부가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품은 탁송화물 유형에 따라 필터링됩니다. 예를 들어 탱크차량(탱크) 탁송화물을 작성하면 "탱크" 탁송화물 유형이 설정된 제품만 표시됩니다. 해당 제품을 열어 필요한 탁송화물 유형을 활성화하면 그 작업 흐름에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합포장이란 무엇이며 언제 필요합니까?
혼합포장은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외포장 안에 함께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DGAssistant는 IATA, IMDG 및 ADR의 혼합포장을 완벽하게 지원하며, 이에 따른 서류, 표시 및 IATA Q값 산출도 처리합니다.
혼합포장 탁송화물은 어떻게 작성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권장하는 방법은 혼합포장을 미리 정의하는 것입니다. 제품 → "혼합포장 제품 새로 만들기"로 이동하여 한 번 구성해 두면 여러 탁송화물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탁송화물에 물품을 추가하는 중에 "혼합포장"을 활성화하고 "+" 버튼으로 포장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외포장, 내부 물품 및 수량을 차례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제한수량과 소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한수량과 소량은 IATA, IMDG 및 ADR에서 모두 지원됩니다. 제한수량용으로 설정한 혼합포장 제품을 미리 정의해 두거나, 탁송화물에 물품을 추가할 때 즉석에서 포장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각 제도에 맞는 표시, 포장지침 및 서류 규칙을 적용합니다.
IATA, IMDG 또는 ADR 탁송화물에 오버팩을 정의해야 합니까?
IATA에서는 송하인 신고서에 오버팩이 기재되도록 마법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오버팩을 명시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IMDG와 ADR은 다릅니다. 운송서류에서 오버팩을 정의할 필요가 없으며, 오버팩 안에 있는 포장물의 표시와 표찰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만 오버팩 외부 표면에 "OVERPACK" 표시를 하면 됩니다(IMDG / ADR 5.1.2.1). 이 과정은 애플리케이션의 점검표가 안내합니다.
운송서류에 송하인의 유보 사항이나 의견은 어디에 입력합니까?
애플리케이션에서 탁송화물의 "추가 정보" 입력란을 사용하십시오. 이곳에 입력한 내용은 운송서류의 알맞은 위치에 기재됩니다.
N.O.S. 위험물에 기술명을 추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술명 입력란은 규정상 기술명이 필요한 항목에서만 활성화됩니다. ADR과 IMDG에서는 특별규정 274 또는 318이 적용되는 항목, IATA 위험물규정의 위험물 목록(4.2)에서는 정식운송품명 옆에 별표(*)가 있는 항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정식운송품명 다음에 괄호로 기술명을 기재해야 하는 N.O.S. 항목(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과 총칭 항목을 나타냅니다. 입력란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기술명을 입력할 수 없다면, 그 항목에는 기술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UN 1268 석유제품, N.O.S.(PETROLEUM PRODUCTS, N.O.S.)는 N.O.S. 항목이지만 기술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