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G 코드 42-24 개정판의 주요 변경 사항
DGAssistant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 IMDG 코드 42-24 개정판에 따라 해상운송 서류를 발행합니다. 41-22 개정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14번 항목에서 여전히 41-22 개정판을 인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탁송화물이 보류되는 원인이 됩니다.
위험물 목록의 새 항목
이번 개정으로 단독으로 운송되거나 장비에 설치된 나트륨이온전지가 UN 3551 및 UN 3552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리튬이온전지, 리튬금속전지 및 나트륨이온전지로 구동되는 차량이 UN 3556~UN 3558로, 소화약제 분산 장치가 UN 3559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수용액이 UN 3560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탄소
특별규정 925가 삭제되어, 더 이상 이 규정을 근거로 탄소를 IMDG 코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신설된 SP978은 해당 물질의 정의, 탁송 전 풍화 처리 방법, 포장 방법을 규정합니다. 목탄이나 활성탄을 발송한다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변경 사항입니다.
적재, 포장용기 및 서류
새 적재 코드 SW31은 물과 접촉하면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을 점화원에서 떨어진 곳에 두도록 합니다. 재생 플라스틱 재료에 관한 규정은 이제 중형산적용기에도 명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14번 항목에는 현행 개정판을 기재해야 합니다.
DGAssistant에서 해야 할 일
애플리케이션은 이미 이번 개정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항목, 격리, 적재 코드 및 EmS 참조는 이 개정판에 따르며, 복합운송 위험물 서식과 컨테이너 수납검사증도 그에 맞추어 발행됩니다. 탄소에 해당하는 사전 정의 제품과 나트륨이온전지 항목을 검토하시고, 공급업체에 42-24 개정판을 인용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