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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운송 관계자

송하인부터 수하인까지 탁송화물에 관여하는 주체와 각 주체의 책임을 다룹니다.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

계약운송인은 송하인과 운송의 이행을 약정한 당사자를 말하고, 실제운송인은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로 수행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두 운송인은 모두 화물운송장과 국내운송에 필요한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선박대리점

항구에서 선박을 대리하도록 선임된 당사자로서, 기항에 관한 서류, 항만 및 세관 당국에 대한 신고와 위험물명세서의 제출을 담당한다.

송하인

참조 조항: ADR 1.2.1 · IMDG 1.2.1 · IATA App.A

자기의 명의로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위험물을 탁송하는 사업자이다. 운송이 운송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송하인을 말한다.

송하인

참조 조항: ADR 1.2.1 · IMDG 1.2.1 · IATA App.A

자기 명의로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위험물을 탁송하는 사업체를 말한다(ADR/IMDG에서는 consignor, IATA에서는 shipper라 한다).

수하인

참조 조항: ADR 1.2.1 · IMDG 1.2.1 · IATA App.A

운송계약에 따른 수하인을 말한다. 수하인이 제3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를 이 규정의 적용상 수하인으로 본다.

운송인

참조 조항: ADR 1.2.1 · IMDG 1.2.1 · IATA App.A

운송계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운송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참조 조항: ADR 1.8.3

도로에 의한 위험물의 탁송이나 운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체에서 그러한 활동에 내재된 위험의 예방에 협력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ADR 1.8.3에서 선임을 요구한다.

콘솔리데이터

참조 조항: IATA 8.1.2.4

여러 송하인의 탁송화물을 하나의 운송단위, 항해 또는 마스터 탁송화물로 묶는 당사자로서, 묶인 탁송화물의 서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탁송화물(복수)

참조 조항: ADR 1.2.1 · IMDG 1.2.1 · IATA App.A

탁송화물의 복수형으로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송하인이 운송을 위하여 제공한 위험물 포장물 또는 적재화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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