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관계자
송하인부터 수하인까지 탁송화물에 관여하는 주체와 각 주체의 책임을 다룹니다.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
계약운송인은 송하인과 운송의 이행을 약정한 당사자를 말하고, 실제운송인은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로 수행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두 운송인은 모두 화물운송장과 국내운송에 필요한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선박대리점
항구에서 선박을 대리하도록 선임된 당사자로서, 기항에 관한 서류, 항만 및 세관 당국에 대한 신고와 위험물명세서의 제출을 담당한다.
송하인
자기의 명의로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위험물을 탁송하는 사업자이다. 운송이 운송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송하인을 말한다.
송하인
자기 명의로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위험물을 탁송하는 사업체를 말한다(ADR/IMDG에서는 consignor, IATA에서는 shipper라 한다).
수하인
운송계약에 따른 수하인을 말한다. 수하인이 제3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를 이 규정의 적용상 수하인으로 본다.
운송인
운송계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운송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도로에 의한 위험물의 탁송이나 운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체에서 그러한 활동에 내재된 위험의 예방에 협력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ADR 1.8.3에서 선임을 요구한다.
콘솔리데이터
여러 송하인의 탁송화물을 하나의 운송단위, 항해 또는 마스터 탁송화물로 묶는 당사자로서, 묶인 탁송화물의 서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탁송화물(복수)
탁송화물의 복수형으로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송하인이 운송을 위하여 제공한 위험물 포장물 또는 적재화물을 말한다.